사회 사회일반

남양주·가평·광주서 산불 잇따라…실화자 처벌 5년 강화 추진

이종훈 기자
30일 낮 12시14분께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임야 일부를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에 의해 약 46분 만인 오후 1시께 모두 진화됐다. 사진은 산불진화용 KA-32 헬기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산림청)
건조한 날씨 속에 경기도 내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산불진화용 KA-32 헬기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제공=산림청)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건조한 날씨 속에 경기도 내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후 2시11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5분께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30분 만인 오후 1시35분께 진화됐다.

또 이날 낮 12시56분께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에서 발생한 산불도 40여분 만인 오후 1시42분께 진화됐다.

이처럼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는 처벌 강화와 특별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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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남양주 산불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 광명과 과천, 군포, 여주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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