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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건설기계 전수조사·압류 추진

이종훈 기자
5월까지 보유 현황 확인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오는 5월까지 ‘5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 전수조사 및 압류’를 추진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5월까지 ‘5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 전수조사 및 압류’를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 활동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고양시 자체 압류 매뉴얼을 활용한다.

시는 우선 전국 단위로 체납자의 건설기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즉시 압류등록을 진행해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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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자산 가치가 높아, 압류 시 체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속적인 조사와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경기도와 고양시청 징수과가 합동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수색과 강제 징수에 집중하는 한편 고양시 3개 구청 세무과에서는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빈틈없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관리의 빈틈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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