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음주운전(정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법 개정 이전에는 훈방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정지 수치였으나 취소 수치로 적발된 사례도 2건(0.080%, 0.097%) 있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으며, 법 개정 이전에 훈방수치였던 0.037%로 단속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에서 출근길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전날 술을 마셨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