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면제'…버스·심야 화물차 부담 완화

이종훈 기자
고유가 대응 민생대책 후속 조치 노선버스 전면 환급·심야 화물차 100% 면제 민자고속도로 제외…구간별 정산 방식 적용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국가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국가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국가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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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마련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노선버스는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하루 24시간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6일 0시부터 5월15일 24시까지다. 다만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정상 결제 후 한 달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기존 30~50% 수준이던 심야 통행료 할인 혜택이 한 달간 100% 면제로 확대된다. 적용 기간은 이달 16일 오후 9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다.

화물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 운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폐쇄식 구간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개방식 구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통과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재정구간 이용분은 면제되지만, 민자구간을 함께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 통행료는 우선 납부한 뒤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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