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다이어트 식품서 식중독균 검출…‘파워헬스다이어트C’ 회수조치

이건구 기자
​​​​​​​일부 시료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 식약처 “섭취 중단 후 반품” 당부
식중독균이 검출된 체중조절용 식품이 확인돼 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이 검출된 체중조절용 식품이 확인돼 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체중조절용 식품이 확인돼 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P업체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3월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750g 제품 총 135kg(180개)이다.

해당 제품은 미생물 검사 결과 일부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검사 기준은 시료 5개 모두 100CFU/g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1개라도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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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 중이다.

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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