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오는 5월1일부터 25일까지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해 방치된 폐농약 집중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폐농약이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적정한 처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해왔다. 이번 일제 수거도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수거 대상이며 빈 용기 및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제 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임시보관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해 배출하면 된다.
지정장소는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중리동이며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의 방치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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