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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5월1~25일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 운영...읍면동 배출 장소 지정

송석원 기자
환경오염 예방·주민 안전 확보 나서
이천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오는 5월1일부터 25일까지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해 방치된 폐농약 집중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오는 5월1일부터 25일까지 폐농약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해 방치된 폐농약 집중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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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폐농약이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적정한 처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해왔다. 이번 일제 수거도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방치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수거 대상이며 빈 용기 및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제 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임시보관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해 배출하면 된다.

지정장소는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중리동이며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의 방치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을 통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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