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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손가락 고의 절단 보험사기…50대 구속

남용우 기자
도너츠 가게에서 반죽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손가락이 끼면서 중상을 당했다. (CG=중앙신문)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러 절단한 뒤 보험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러 절단한 뒤 보험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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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한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사고로 가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아낸 금액은 총 2억5천만원이다.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보험금 청구 내역과 상해 발생 경위를 분석했고, 반복된 손상 정황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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