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알부민 식품 ‘영양제 둔갑’ 적발…경기지역 업체 포함 203억원 규모 유통

송석원 기자
​​​​​​​양평·포천·양주·김포 일부 업체 제조 위반 확인 일반식품 ‘피로회복·간 기능’ 광고…소비자 오인 우려 온라인 중심 유통…식약처 광고 차단·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식품용 신고를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한 가운데 경기도 소재 일부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식품용 신고를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한 가운데 경기도 소재 일부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3일까지 알부민 식품 광고 및 제조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9개소와 식품위생법 등 위반 12개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조 단계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 양평, 포천, 양주, 김포 등에 위치한 일부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 규모는 약 203억원 상당, 2천8백만병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알부민 식품이 142억원, 기타 식품이 61억원 규모다.

다만 해당 유리병은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는 적합했으나, 식품용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업체들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기능성 효과를 기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판매 규모는 약 1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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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은 알부민의 일반적 특성을 제품 효능처럼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 개선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원료인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난백 알부민은 단백질 공급원에 불과하지만, 혈청 알부민은 간질환 환자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판매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련 온라인 게시물은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의 식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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