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11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송라지구 일부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송내동 469번지 일원(롯데마트 남측)의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송라지구는 2015년 1월 체계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개발이 지연된 A-3블록을 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됐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기존 13만6667㎡에서 11만9800㎡로 줄었다. 줄어든 면적은 축구장 약 2개 규모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해당 부지 제척 이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시 입지 특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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