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공개했다.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환경 민원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시민 생활권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지형도면을 확정하고 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해 토지이용 규제 정보를 공개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정됐으며, 구체적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됐다. 특히 의정부동과 호원동, 신곡동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구역이 지정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발생 등 생활 불편을 줄이고 도심 환경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구역 설정을 통해 무분별한 가축 사육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형도면은 온라인 ‘토지이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시청 환경정책과에 비치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환경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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