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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복합민원 해결사 ‘민원매니저’ 본격 가동...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원스톱 지원

행정안전부 주관 시범운영 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을 민원매니저로 지정된 베테랑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을 민원매니저로 지정된 베테랑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

민원매니저는 숙련된 전문가가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민원매니저 제도를 추진한다.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팀장(시설 6급) 2명을 건축·토목 분야 민원매니저로 지정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1대 1로 밀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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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투입된다.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순서를 조정하는 등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매니저 제도 시행과 함께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9종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문턱을 한층 더 낮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공무원을 투입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가장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이 복합 민원 때문에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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