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경선기간 중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고를 내고 “경선기간 중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조치가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기간 중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조치라는 취지다.
다만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판단 사실만 공지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오산시장 경선 일정도 미뤄졌다. 향후 일정은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
당사자는 제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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