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파시코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년 3월10일, 소비기한 2028년 3월9일까지인 750g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037430093이다. 해당 제품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분류되며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회수는 남양주시가 진행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 또는 회수영업자를 통해 반품할 것을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또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