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 사우5A 도시개발사업, 5년 표류 끝 ‘재추진’ 전환점 맞아

권용국 기자
법원, 조합 해산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규 조합 설립·연내 착공 목표 추가 분담금 갈등으로 중단...조합원 합의로 원금 반환·사업 정상화 추진
기존 주택조합 해산과 새 조합 설립으로 원금 반환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가 받아 들여진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제공=김포통합스카이운 지역주택조합)
기존 주택조합 해산과 새 조합 설립으로 원금 반환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가 받아 들여진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제공=김포통합스카이운 지역주택조합)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사우5A 도시개발사업이 추가 분담금 문제로 불거진 조합원 간 갈등으로 중단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본보 2024년 8월5일자 보도)

10일 중앙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일 통합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이 조합은 사우5A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계획된 2908가구 규모의 지역주택 공급을 위해 2017년 설립 돼, 올해 1월 조합 해산을 위해 전체 조합원 2568명 중 1035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분담금에 반발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원금 반환과 사업 정상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 직무정지와 법원이 지난해 선임한 공동 직무대행자의 권한 종료로 해산 의결 등을 위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법원을 통한 총회 소집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에 따라 공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을 의결하고, 오는 6월 김포시로부터 해산 인가를 받은 뒤 원금 반환을 통한 탈퇴 조합원 정리와 부족분 충원을 위한 신규 조합원 모집 신고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어 7월 새 조합을 설립하고,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10월 중 사업 승인을 받는다는 일정이다.

신규 조합원 모집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조합 설립 요건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확보’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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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5A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김포 원도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주택개발사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5년 환경부 협의 조건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돼 2017년 조합 설립과 함께 조합원 모집이 이뤄졌다.

하지만 2019년 이주와 철거 시작에 따라 2021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같은 해 1월 환지계획 인가와 4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진행됐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며 도시개발사업과 주택 공급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토지 매입비와 이주비, 철거비 등을 위해 토지를 담보로 조달한 대출금이 증가한 데다 대출 만기 연장마저 거부되면서, 2024년 1월 사업 부지가 공매시장에 나와 지난해 말까지 총 25차례 매각이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 간 합의에 따라 공매 중지와 함께 새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공사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약 1450명의 조합원이 필요하지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을 제외하면 약 600명가량을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며 “7월 중 모델하우스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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