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존료 부적합 바베큐 폭립 회수…식약처, 섭취 중단·반품 당부

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보존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보존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엠브이푸드가 제조한 ‘바베큐 폭립(갈비가공품)’에서 보존료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년 3월12일, 소비기한 2027년 3월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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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엠브이푸드에서 제조한 것으로,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회수기관은 경기도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 포장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 또는 제조업소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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