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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5월부터 시범운영

김상현 기자
​​​​​​​보도·횡단보도 주차 시 단속 대상 출퇴근 시간 집중 단속 추진 6월까지 시범 후 전역 확대 검토
안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강력 대응… 5월부터 즉시 견인 시범운영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안산시)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안산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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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즉시 견인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도와 교통섬,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견인된 기기에는 기본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다.

시는 구청 가로정비과와 안산도시공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5곳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차금지구역 설정과 이용자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시는 6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상가밀집지역과 주요 광장 등으로 견인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단속과 업체 협력을 병행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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