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주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66억 원 부과

강상준 기자

양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만 6122건에 6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억원보다 약 5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대비 6,347대(6.6%)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나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양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의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