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폭동 배후 전광훈에 대해 사법부가 또다시 보석을 허가했다”며 “사법부를 우롱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전력이 있는 인물임에도 ‘방어권’을 이유로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 조건을 비웃으며 광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인물”이라며 과거 행적을 언급하고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유명인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풀어주고, 이름 없는 서민은 끝까지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법이 권력과 목소리 큰 자 앞에서만 작아진다면 국민이 법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의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며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광훈 보석 허가는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오판”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언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사법 판단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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