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오징어채’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7일 전북 전주 소재 식품소분업소 ㈜전주수산이 판매한 ‘오징어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2월19일, 소비기한 2027년 12월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12kg이며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해당 제품은 검사기관인 ㈜자인식품연구원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회수영업자는 ㈜전주수산으로, 영업장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다.
전주시 덕진구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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