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감정4지구도시개발이 해당 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 공급을 추진하던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 고소 등의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는 이에 추진위가 이후 합의를 취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진위는 두 차례 작성된 합의서 중 추가 작성분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중앙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정4지구도시개발은 2022년 2월 21일 추진위와 사업 관련 고소·고발과 소송 취하 조건으로 사업구역 지정 후, 60억원을 지급하고, 특약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 2필지(약 1만㎡)를 매각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측은 이어 다음날(22일) 당초와 달리 특약 부분을 없애고, 합의금을 60억에서 80억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 추진위는 해당 사업부지에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13년 민간도시개발을 추진하던 T사와 지역주택조합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사단법인 등록을 마친 단체로, 가수 박일남 씨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2018년 사업부지에서 시작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막히면서 이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과 김포시 정책 결정의 문제를 제기해 합의서도 이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추진위가 김포시와 공사 등에 ‘김포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합의서 체결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후 추진위가 취소를 통고했고 내용증명으로도 이를 확인했다”며 “4년 넘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추진위는 이행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흘 뒤인 2022년 2월 25일 ㈜감정4지구도시개발에 취소를 통고하고 28일 이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취소 통고는 다시 작성한 합의서로 최초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 주택 공급 때문에 합의금만 받기로 한 2월 22일자 합의를 취소한 것”이라며 “이를 핑계로 공사가 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에도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고발 등을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활용해 동의서 위조 고소 건 불송치로 이끌어내고도 이제 와서 합의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해지 통고의 유효 여부를 놓소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2021년 5월 추진위가 민간제안 수용을 위해 제출된 주민동의서가 위조됐다는 고소장 제출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을 통해 '동의서 필적과의 토지 소유자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또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토지주 주장과 이들의 필체와 동의서 필체가 일치하지 않아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행사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022년 4월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경찰에 이행합의서 취소 통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고, 이 자료는 검찰에도 제출됐다.
합의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이행합의서가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합의서 취소 통고서는 추진위가 민관합동개발사업 중단을 위해 2022년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공영개발 사업인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참고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진행 상황을 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가 T사의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도심 슬럼화에 따라 공사가 2018년 G사의 제안을 받아 2020년 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와 49.9%의 지분 참여로 감정동 598의 11일대 22만1,255㎡에 2605세대를 수용하는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어 2022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됐지만 지방선거(제8회)와 감사원 감사로 2024년 4월 뒤늦게 실시계획 신청이 접수됐지만 자금계획 등이 제출되지 않아 승인이 미뤄지다 G사의 주식을 매입한 새 주주사의 계획 제출에 따라 지난해 10월 승인에 이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달 보상협의회 개최와 함께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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