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7일 법무부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절차와 법리, 시기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진실은 결코 폭력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징계법 적용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과 관련해 “이 조항은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박 검사는 아직 징계혐의자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비위사실 통보나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어떻게 징계청구 예상과 현저한 부적절성이 인정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이 징계청구 이후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할 제3항을 먼저 적용한 점을 두고 “법의 적용 순서와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는 사실상 직위해제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은 필수라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견해”라며 “이번 처분은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도 절차 위법 논란이 컸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직무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징계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된 의혹은 2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이후 단 3일 만에 직무정지가 이뤄졌다”며 “이 시점 선택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수사 검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당이 공소취소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핵심 수사 검사를 절차도 없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신분보장은 특권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의혹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검증하면 되지만, 절차를 건너뛴 처분은 또 다른 논란을 낳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절차를 무너뜨린 권력은 결국 법치를 허무는 권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