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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 21만명 전달…대법원에 건의

남용우 기자
공항·항만 갖춘 입지 강점 강조 국제기구 집적 사법허브 가능성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촉구하는 연수구민 21만여명의 서명부가 대법원에 전달됐다. (사진제공=연수구)
이재호 구청장이 6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촉구하는 연수구민 21만여 명의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사진제공=연수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촉구하는 연수구민 21만여명의 서명부가 대법원에 전달됐다. 지역 사회의 집단적 의지를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7일 연수구에 따르면,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 연수구 유치를 요구하는 구민 21만8113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이번 제출은 연수구가 해당 법원 입지로 적합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유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명운동은 지난 2월9일부터 3월1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주 빠른 40일 만에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21만명을 넘어서는 참여가 이뤄졌다. 구는 이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지역 내 관심과 요구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는 건의서에서 연수구가 해사법원 유치에 적합한 이유를 제시했다. 인천항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해사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있어 업무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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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내세웠다. 송도역과 GTX-B 노선 확충으로 전국은 물론 해외와의 연결성이 뛰어나며, 국제회의와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연수구가 국제 상사 분쟁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사 및 국제 상사 분쟁은 국내외 당사자 이동이 필수적인 만큼 국제공항과 인접한 입지가 중요하다”며 “연수구는 사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1만명이 넘는 구민이 참여한 서명은 해사법원 유치가 지역과 국가에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사법부가 구민의 뜻과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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