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총 10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주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위반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적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보다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분기별 합동점검과 함께 각 기관별 수시 단속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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