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군포시, 7월부터 주·정차 CCTV 단속지역 문자 안내

중앙신문 기자

군포시가 다음달 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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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문. /군포시 제공

이를 통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단속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의 스마트폰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 교통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포지역에는 현재 37대의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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