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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6300여 개 법인 대상

남용우 기자
결손·무소득 법인도 신고 의무 위택스 전자신고 등 방법 다양
인천 부평구가 오는 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부평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역 내 63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부평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역 내 63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신고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다. 이번 신고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 신고로 대상 법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나눠 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안분 대상 법인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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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납부가 어려운 법인을 위한 제도도 운영된다. 경영상 위기나 손실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상 법인이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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