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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9개소 지정

이종훈 기자
2년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 면제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우수한 정비 서비스 품질로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한 자동차 정비업체 9개소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우수한 정비 서비스 품질로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한 자동차 정비업체 9개소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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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최종 선정된 업체는 ▲삼송현대서비스 ▲일산서비스 기아오토큐 ▲르노코리아서비스센터 덕양정비 ▲보성모터스 ▲온누리오토프로 ▲오토킹 ▲텔미자동차정비 ▲일산그린자동차공업사 ▲에이스정비사업소 등이다.

시는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모범사업자는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가 면제되며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자동차 정비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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