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배추김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송석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배추김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배추김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배추김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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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대광에프앤지가 제조·판매한 ‘진선미 배추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3월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0일이며, 제품은 1kg부터 10kg까지 다양한 단위로 생산됐다. 전체 생산량은 2275kg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해당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상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단되며, 이번 제품은 전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가 맡아 진행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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