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트남산 냉동 리치서 농약 초과 검출…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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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가 수입해 유통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포장일자 2025년 8월6일 제품에서는 0.05mg/kg, 2026년 2월4일 제품에서는 0.06mg/kg이 각각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7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같은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폐기된 이후, 추가로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 다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1kg 단위로 수입됐으며,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한 업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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