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50곳 신규 인증…최대 500만원 지원

이달 말까지 참여 기업 모집 진행 근로환경 개선 등 74종 혜택 제공
경기가족친화 인증사업 인센티브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함께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함께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202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유연근무제 도입, 출산 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복지 수준을 높인 기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증 기업에는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증 시 500만원, 재인증 시 2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건강관리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총 74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20시간·주30시간 단축근무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 실천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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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신규 인증 50개사를 선정하고, 2023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병행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을 둔 업력 2년 이상 기업이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가족친화 제도 운영 수준, 경영진 의지, 근로자 만족도, 기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진행된다.

신규 인증과 재인증 모두 110점 만점 기준 5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은 고득점 순으로 50개사가 선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인증서 수여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도내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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