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페이지 제작비 100만원 지원

허찬회 기자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온라인 플랫폼 내 상세 페이지 제작 또는 리뉴얼, 키워드 광고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상당을 간접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시청 방문 접수 또는 한국생산성본부로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공고는 용인특례시청과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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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시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중심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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