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의료용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 외로 과다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용인시 한 가정의학과 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9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간 처방이 반복됐으며, 약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약물은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에게 단기간 사용이 허용되지만, A씨는 BMI가 낮은 환자에게도 처방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 이전에 재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이상 처방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와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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