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 통진읍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하려던 다른 개를 막던 60대 남성이 손가락 부위를 물려 크게 다쳤다.
2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거리에서 60대 A씨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 다른 개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가해 개의 목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현행법상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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