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동체 자산으로 축적하는 체계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열린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순환·재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공동체 자산으로 축적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도 포함됐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지역재투자 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과 공공조달 확대, 지역 제품 구매 촉진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공공서비스 위탁 과정에서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자산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제품 구매, 지역 인재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도입된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투자와 융자, 이차보전 지원 근거도 조례에 담겼다. 이와 함께 인재 양성과 로컬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자산화를 뒷받침할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됐다.
앞서 시는 그동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굿모닝 광명’ 로컬브랜드 개발,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체계화해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번 조례가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립적인 지역경제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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