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요일제)가 각각 시행된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2만9269개소, 약 105만면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 차량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요일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 자체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예외 차량도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반면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2부제는 원칙적으로 임직원 차량과 공용 차량에 적용된다. 민원인 차량은 2부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때는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에 따라 출입 제한을 받는다. 다만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은 특수성을 고려해 방문객 차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모든 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위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통보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사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이나 불법주차 등 우회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한 공공부문 중심의 강화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운행과 공영주차장 이용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미친새끼다. 진짜 뭐 이런 개새끼가 다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