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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15일까지 신청 접수

이종훈 기자
1년 이상 농·축산업 종사자 대상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 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 6000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원 이내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진행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 조성 자금을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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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 신청 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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