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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론으로 묘지 전수조사…사각지대 줄이고 보상 정확도 높인다

남용우 기자
급경사지 등 사각지대 해소 효과 보상 절차 투명성·안전성 동시 확보
설 연휴 셋째 날인 23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에 나서면서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상 절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가족공원.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에 나서면서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상 절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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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드론 기반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묘지 시설을 정비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현장 조사 방식이 적용됐다.

드론은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나 수목이 밀집된 구간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분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사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조사 과정은 토지정보과와 협업해 공간정보 기반으로 분석이 이뤄지며,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위험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분기별 드론 촬영을 통해 분묘의 성묘 여부를 확인하고,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구분해 보상 대상자 특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상과 개장 절차도 구역별로 진행 중이다. 우선구역인 ‘나-7~나-9, 다-1, 마-1’ 구간은 5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와 개장을 마칠 예정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절차가 이어진다.

이외 구역은 4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해 순차적으로 협의 개장을 추진한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드론 조사와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처리된다. 유해는 일정 기간 안치된 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화장 후 산골 처리된다.

김홍은 종합건설본부장은 “드론 기반 조사는 보상 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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