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군포시가 지방세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정지나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조치로,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335건, 체납액은 2억9600만원에 이른다.
시는 단계별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대상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사업 제한을 유예할 계획이다.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인허가 부서와 외부 기관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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