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의 한 업체가 판매한 강황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김포시 소재 식품소분업소 ‘바라크월드팜’이 판매한 ‘강황분말(기타가공품)’이 검사에서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부적합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1월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350g 포장 제품이다. 현재 김포시가 판매 중단과 함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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