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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하늘대로 이륜차 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야간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남용우 기자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소음 민원 급증 단속 강화·후면카메라 설치 확대 추진
사진은 지난 3월1일 김정헌 구청장이 하늘대로 일원을 찾아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 현장. (사진제공=중구)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급증한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중구가 하늘대로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3월1일 김정헌 구청장이 하늘대로 일원을 찾아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중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급증한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중구가 하늘대로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하늘대로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 민원이 이어지자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올해 1월 교량 개통 이후 차량 유입이 늘면서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피해가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운행 차량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중산동 1997·1998번지 일대와 공동주택 경계선 50m 이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고시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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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시행되면 해당 구간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이 95데시벨을 넘는 이륜차 운행이 제한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구는 저소음 포장 확대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등 물리적 저감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시 차원의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단속 강화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후면 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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