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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모휴가·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김진경 의장 “일과 가정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키면서 의정국장직 신설이 확정됐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특별휴가인 현행 부모휴가(연 5일)와 가족사랑휴가(연 2일 범위)는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통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해당 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어서, 가족의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비교적 짧은 시간만 필요한 상황과 같은 실제 돌봄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의 일 단위 사용 원칙은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직원들이 돌봄 필요 시간에 맞춰 보다 합리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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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분별한 특별휴가 사용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해당 휴가 사용 시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사회 전반의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은 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잠깐씩, 틈틈이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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