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6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30일부터 ‘2026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군포시를 포함한 도내 25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다.
지원 대상에는 현역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행정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도자와 심판의 경우 전문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체육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생활체육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5월11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소득 및 재산, 활동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체육인에게는 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며, 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5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난 2024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173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일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개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길상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연계 사업인 스포츠 교실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환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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