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군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김상현 기자
최대 2천만원 지원…경기침체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한시 감면 2026년 말까지 적용…신청 절차 필요
군포시가 생활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오는 5월 1일부터 인하한다. 사진은 군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군포시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군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군포시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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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30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내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감면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다.

감면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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