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베트남산 냉동 패션후르츠 회수조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이건구 기자
​​​​​​​수입업체 제품 6970㎏ 유통 디페노코나졸 기준 5배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주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지안이 들여와 유통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주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지안이 들여와 유통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주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지안이 들여와 유통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트남 TS FOOD COMPANY LIMITED에서 수출된 제품으로, 총 6970㎏이 국내에 수입됐다. 제품은 1㎏ 단위로 포장됐으며 포장일자는 2025년 7월20일이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다.

검사 결과 문제로 확인된 항목은 농약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다. 기준치는 ㎏당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0.05㎎/㎏이 검출됐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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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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