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강황가루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품소분업소 ‘천지가약초’가 판매한 강황분말(식품유형: 고형차)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인도산 강황 100%를 원료로 한 ‘강황가루(Curcuma longa powder)’로, 포장 단위는 1kg과 250g이다. 소비기한은 2028년 1월25일까지다.
이번 부적합 판정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관할 지자체인 서울 동대문구는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 역시 보관 중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해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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