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총 수입량은 4만7000kg, 포장단위는 1kg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연월일은 2025년 7월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에 착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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