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트남산 냉동 리치서 농약 초과 검출…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총 수입량은 4만7000kg, 포장단위는 1kg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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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연월일은 2025년 7월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회수에 착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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