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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