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제4급 법정감염병이자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부터 해당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 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는 곰팡이(진균)의 일종으로, 환자 간 접촉뿐 아니라 오염된 의료기기나 병원 환경, 의료진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하고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은 특성을 보여 의료기관 내 확산 우려가 큰 병원체로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혈류감염 등 침습성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상적 감염 증상이나 징후 없이 요로·피부·외이도·상기도 등에서 단순 검출된 경우에는 항진균제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로 구분된다. 환자는 혈액에서 칸디다 오리스가 분리된 경우이며, 병원체 보유자는 혈액을 제외한 임상검체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로, 귀 검체는 제외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전파력이 낮은 유형이 주로 확인됐으나, 최근 전파력과 병원성이 높은 clade I형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격리, 손 위생, 보호구 착용, 환경 소독 등 기본 감염관리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필요 시 1인실 격리와 환자 전용 물품 사용 등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국내 발생 양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 예방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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