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의 행위 제한이 본격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 시기에만 목적 달성이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당 관련 활동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원 자격으로의 의례적 행사 참석 등 일부는 허용된다.
여론조사 방식에도 제한이 따른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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