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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백마도(고촌 전호리)에서 일산대교 간 8.4km 군 철책 철거...2027년 철거 구간 한강개방 목표

권용국 기자
육군제2291부대와 한강변 경계철책 철거 구간 수정 합의각서 체결
김병수 시장이 육군 제2291부대와 신곡수중보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변 경계철책 철거에 합의각서 체결 후, 군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김병수 시장이 육군 제2291부대와 신곡수중보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변 경계철책 철거에 합의각서 체결 후, 군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청)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가 26일 육군 제2291부대와 신곡수중보부터 일산대교 남단까지 한강변 경계철책 철거 구간에 대한 수정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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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와 군은 지난해 10월 고촌읍 전호리(김포대교 하부) ‘백마도’ 개방 및 철책철거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수정 합의각서는 ‘백마도’부터 일산대교까지 철책철거 구간을 확대한 것으로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감시장비가 설치되면 철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김포시와 군은 2002년 고촌읍 전호리에서 일산대교까지 9.7㎞ 구간 철책 제거에 합의에 이어 2008년 합참 승인에 따라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일산대교 9.7km구간 철책 제거에 합의했다. 이어 2012년 4월 전호리에서 김포대교까지 1.3㎞를 제거하고 나머지 일산대교까지 8.4㎞를 경계력 보강 후, 2013년까지 제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달청을 통해 A사를 선정, 2010년 장비설치가 시작돼 2012년 7월 설치공사가 끝났지만 군의 성능검사에서 감시 장비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 구간 철책제거가 중단됐다.

시는 2013년 6월 이들 업체에 장비 제거와 지급된 선급금 54억 원과 이자 12억 원 등 7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9년 만인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지만 철책철거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울러 시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철책철거를 통해 한강하구 개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강하천기본계획상 지구 지정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한강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2008년 첫 합의 이후 20년 가까이 멈춰있던 한강 철책 철거 사업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오랜 시간 안타깝게 표류하던 사업의 실타래를 푼 만큼, 54년간 막혔던 한강 둔치를 하루빨리 시민의 일상으로 돌려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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