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오는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행정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중구가 자치법규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구에 따르면, 제물포구 자치법규안에 대한 1차 입법예고를 오는 27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물포구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행정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사전에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구와 동구는 기존 자치법규를 토대로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통합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자치법규안은 총 411건으로, 조례안 348건과 규칙안 63건이 포함됐다. 행정, 복지,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운영 기준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단체, 기관 등은 중구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자치법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중구와 동구의 행정과 복지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이라며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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